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외에도 혼인·출산,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상세한 신청 방법까지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1. 고향사랑기부제 🏡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,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.주요 혜택세액공제:10만 원 이하 기부: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기부분: 16.5% 세액공제답례품: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제공예시 계산10만 원 기부 시:세액공제: 10만 원 전액답례품: 약 3만 원 상당50만 원 기부 시:세액공제: 10만 원 + (40만 원 × 16.5%) = 약 ..